[영천소식]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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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는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과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동원해 약 한 달가량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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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연합뉴스) 경북 영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내지 않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는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과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동원해 약 한 달가량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4∼18일에는 야간 영치활동도 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대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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