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권민석 2025. 3. 22. 01:0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돼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단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석방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라며, 체포 저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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