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해진 운동장의 귀환…과열종목 지정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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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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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종래 기준대로 돌아간다.
당국은 4월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일 때로, 5월에는 25% 이상일 때로 기준을 조정한다. 또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존 5배로 적용하는 기준도 4월은 3배, 5월은 4배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기존 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에서 4월에는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 5월에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부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앞서 이달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지속해 기관 자체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정성을 점검하고, 남아있는 모의 가동 기간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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