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사모펀드에 438억 배상' ISDS 판정 불복소송 패소(종합)

김혜민 2025. 3.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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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시했지만 1심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 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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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패소
28일 내 항소 가능…법무부, 판결문 분석 후 대응키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시했지만 1심 패소했다.

연합뉴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 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이슨은 운용역(GP)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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