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야당대표 모두 '법원 앞으로'…슈퍼위크 열린다

김유성 2025. 3. 21.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가 줄줄이 법원의 선고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슈퍼위크'가 열린다.

헌재는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선고한다.

만약 이 대표가 상고하면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뒤이어 28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예정
26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 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28일 유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가 줄줄이 법원의 선고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슈퍼위크’가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는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선고한다. 이는 한 총리 사건의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종결됐고 쟁점 또한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통과됐다. 주된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였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한 총리 탄핵의 정족수 논란이다. 국무총리 기준으로는 151석이 필요하지만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야권은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여권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1심에서 이 대표는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이 대표가 상고하면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뒤이어 28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은 주 후반부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

게다가 헌재의 27일 목요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함께 정기 선고일에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

4월 초로 선고일이 미뤄질 수 있으나 4월 첫주는 4·2 재보궐선거 주간이다. 4월 둘째주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공식 퇴임 주간으로 선고 가능성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