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단체 “휴학계 반려는 비교육적…학생 겁박 멈춰야”

신정은 2025. 3.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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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과 대학의 '의대생 휴학계 즉시 반려' 합의에 대해 "비교육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휴학계 반려 합의는)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보다 정부의 압박에 순종하는 책임 회피성 방편이고, 의대 선진화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합의"라며 "유급, 제적 등을 거론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 역시 총장이 할 조치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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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과 대학의 ‘의대생 휴학계 즉시 반려’ 합의에 대해 “비교육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전의교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휴학·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로,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이 기계적으로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에 합의하고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망각한 처사”라며 “대학마다 학칙이 다른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것이야말로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학계 반려 합의는)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보다 정부의 압박에 순종하는 책임 회피성 방편이고, 의대 선진화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합의”라며 “유급, 제적 등을 거론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 역시 총장이 할 조치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이후 대학별로 학생, 학장, 총장, 교수들이 모여 진솔하게 대화해 각자 여건에 맞게 의학교육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앞서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어 이미 제출된 휴학계를 이틀 뒤인 이날까지 반려하고,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유급·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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