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전매·매매 시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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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21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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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21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는 앞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로 인해 해당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한 해명이다.
국토부는 "최초 분양 시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거래에는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며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최초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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