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심문…양측 날선 공방

이창훈 기자 2025. 3.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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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이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심문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 측이 상호주 관계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주체는 영풍이라고 맞섰다.

이번 가처분 결과가 28일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만큼, 늦어도 27일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최 회장 측과 영풍 측 모두 향후 주총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전량을 현물 배당한 YPC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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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기준일·주총일 모두 상호주 관계 형성 없어"
최윤범 측 "의결권 행사 주체 영풍에 상호주 적용"
상법상 자회사에 외국회사 포함 두고도 공방 지속
법원, 이르면 25일 가처분 결론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영풍 측이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심문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 측이 상호주 관계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양측이 이번 가처분 심문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간 이윤는 그만큼 이번 가처분 결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이 분쟁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날 가처분 심문을 마친 법원은 이르면 25일 가처분 핀딘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했다.

이날 최 회장 측과 영풍 측 변호인 수 십명이 법정에 출석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상호주 형성 없어" vs "명백한 상호주 형성"

이날 양측 변호인은 고려아연과 영풍의 상호주 관계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10.3%를 자신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로 상법상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정기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31일), 정기 주총일(3월28일) 모두에서 상호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31일에는 SMH가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정기 주총일 기준으로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논리다. 영풍이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주체는 영풍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12월31일 확정한 정기 주총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 회사가 영풍이란 점이 근거였다.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는 영풍이고, 지난 12일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 신규 상호주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영풍은 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법원 판단이 고려아연 분쟁 중대 변수로

이날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을 종료하고,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24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가처분 결론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24일 자료 검토 후 이르면 25일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가처분 결과가 28일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만큼, 늦어도 27일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 회장 측과 영풍 측 모두 향후 주총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전량을 현물 배당한 YPC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번 주총은 영풍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주총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수 최대 19명 제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 장악력을 더 높일 예정이다.

19명 이사로 꾸려진 이사회 구조에선 당장 영풍 측이 이사회에 진입하긴 쉽지 않다. 이사수 제한으로 이사 해임을 거쳐 공석을 만들어야만 영풍 측의 이사회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라는 점이다.

특별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권 기준으로 볼 때 고려아연 지분율은 영풍 측 46.7%, 최윤범 회장 측 39%로,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특별 결의 통과는 사실상 힘들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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