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하이브, 3%대↑[특징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21일 하이브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법원이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21일 하이브 주가가 오르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 현재 하이브(352820)는 전 거래일 대비 3.06% 오른 23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힘36%·민주40%…이재명36%, 보수후보 모두 ‘한자릿수’(상보)[한국갤럽]
- "테슬라 '줍줍' 마지막 기회"…러트닉 美장관 이해충돌 논란
- "故 김새론 남편, 폭행에 인신공격"…새 주장 나와
- '김구 증손자'에게 "XX, 넌 애비도 없냐?"...헌재 앞 일촉즉발
- NLL 넘은 북한 어민 2명, 송환 어려운 까닭
- [단독]정년 유지…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 "24바늘 꿰맸는데 치료비도 안 준다니" 길 가던 아기 엄마 '날벼락'
- 젠슨 황, 양자컴 수십년 후 상용화 발언 철회…주가는 하락
- 아기용 밀가루에 죽은 쥐? 한 마리도 아니고...발칵 뒤집힌 中
- "서초보다 뛴 과천은 왜 뺐냐"…토허제 날벼락 위례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