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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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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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정을 뉴진스 측이 입증해야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어도어 측은 자사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진스 멤버 5인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하고 견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데도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가 자회사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등 어도어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의 과실을 어도어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측)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거나,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것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곧바로 채무자(뉴진스)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 또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어도어와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 사이의 갈등, 어도어가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항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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