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취재진과 만나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했나'라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화폰은 분실,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통령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