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물고문 30대 男, 징역 4개월 선고…法 "폭력성,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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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를 물고문 하는 등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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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새끼 고양이를 물고문 하는 등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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