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8명 부상" 공군 19전비 군용트럭 사고 '운전병 과실' 결론

서주영 기자 2025. 3.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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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9전투비행단 소속 A(21·병장)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사진·영상 채증을 통해 증거물 오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A씨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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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차량 결함 없음'
사고 차량 일지 조작 의혹, 경찰 관할권 심의요청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9전투비행단 소속 A(21·병장)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부내 내에서 병사들을 태우고 1.25t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화물칸에서 떨어진 병사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차량에는 운전대를 잡은 A씨를 포함해 조수석 2명, 화물칸 12명 등 모두 15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고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사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결함 의혹 당사자인 군이 국과수 감식 전 사흘 동안 차량을 보존했으므로 증거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국과수에 제출된 차량 일지가 위조됐다는 점 등 의혹을 제기하며 국과수 감식에 대한 왜곡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사진·영상 채증을 통해 증거물 오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A씨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군의 사고 차량 일지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충북경찰청에 수사 권한 여부와 관련해 관할권 심의요청을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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