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신학기 맞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정예진 2025. 3.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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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신학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학교·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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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신학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학교·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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