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5년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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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의 경우 4월1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4월2일까지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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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의 경우 4월1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4월2일까지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창녕군청 누리집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주택가격은 4월30일 공시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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