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재판 앞두고 서초동 법원 차량 전면 통제

정병혁 2025. 3.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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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배치되어 있다.

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은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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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배치되어 있다. 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은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재판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은 정헤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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