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승준 입국 금지, 국익 위해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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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방송인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로 낸 행정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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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방송인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로 낸 행정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승준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얘기를 들은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올랐지만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곧바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거센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되자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이겼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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