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김용현 2025. 3. 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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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일정 기간 머무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국내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기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7년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자격이 주어지면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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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외국인 청소년 취업 제도 개선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일정 기간 머무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국내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기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미성년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등 개선책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6~7년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자격이 주어지면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없앴다. 다만 체류 자격을 얻으려는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해야 한다. 자녀를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2021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조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아동 1205명, 부모 1508명 등 2713명이 체류자격을 얻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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