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인식 없었다”…경찰 수뇌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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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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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지난 1월8일 기소됐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당직 대원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윤 조정관은 정치인 체포 시도 사실을 보고받고 방첩사에 경찰 지원 명단을 보내주는 등 체포조 편성,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겹치는 피고인 4명의 사건을 병합해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1시간 넘게 공소요지를 읽었다. 검찰은 “피고인 4명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권능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군 및 중앙행정 지휘·통솔권과 소속부대 지휘감독권 등을 남용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대다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평상시와 같은 치안 임무 수행으로 국헌 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포고령 발령 이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 조기해제에 사실상 기여했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범죄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쪽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는 317명인데 이 인원만으로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선관위 봉쇄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체포조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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