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보면 윤석열 보인다…헌재 결정문 속 '비상계엄 판단' 주목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2025. 3.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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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일부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어 다음 주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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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심판, 尹 선고 가늠자될 듯…일부 쟁점 해소 해석도
한 총리 선고 결과 따라 마은혁 임명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일부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어 다음 주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이번 주 내 기일 공지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7~28일이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로 거론된다.

한 총리 선고 보면 재판관 비상계엄 판단 보인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로 꼽힌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 등이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친다.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다만 헌재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뒤 윤 대통령 사건 논의를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한 총리까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복귀 땐 마은혁 임명 결정해야…尹 선고 변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가장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재판관 미임명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 왔던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면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만 선고하고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려면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불가피하다.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의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했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승계와 함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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