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여인형의 ‘KBS 간첩죄 보도 소스’ 지시, 진상조사 해야”

유선희·이창준 기자 2025. 3.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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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KBS에 간첩죄 관련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방첩사 지시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사측이 즉각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 전 사령관은 12·3 내란에서 주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반란군 핵심 인물이 간첩 보도가 나오게 하려 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을 공작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KBS에서 간첩 관련 보도가 특집으로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다”고도 했다.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에 이 특별담화가 “KBS 생방송이었다”고 진술했다. KBS본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미 KBS는 계엄을 알고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경향신문의 보도는 사측이 내란정권, 반란군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지난해 12월 박민 당시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KBS본부는 “즉각 ‘간첩보도’, 계엄방송 준비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며 “계속해서 드러나는 KBS의 불명예스러운 구설에도 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측 역시 공영방송에 똬리를 튼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 사측은 “비상계엄 당시 KBS는 간첩법 개정안 관련 국회 상황만을 보도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KBS 관련 내용과 언론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KBS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단독]여인형 “KBS서 나올 간첩죄 보도에 소스 줘야”…비상계엄 직전 언론작업 정황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91559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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