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 오는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 오는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온 이재명 "與, 예산삭감돼 산불대응 못한다고 거짓말"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쫓기는 민주당 시간은 누구 편? 점점 힘받는 尹 탄핵 기각설 - 대전일보
- "이번 주말, 딸기 어때?" 세계로 뻗는 논산딸기축제 막 올랐다 - 대전일보
- 올 여름 청주국제공항 통해 갈 수 있는 해외 여행지는 - 대전일보
- "28-29일 사전투표 하세요" 4·2재보선, 전국 23곳서 치러져 - 대전일보
-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 검찰 “계획 범행" - 대전일보
-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겁니까…" 3주 전 '산불 조심' 알린 충주맨 - 대전일보
- 이재명, 대전현충원 찾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 대전일보
- 韓대행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할 것" - 대전일보
- 박찬대 "한덕수, 오늘 만나자…헌정위기·산불피해 논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