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조지호· 김봉식 청장 내란 혐의 부인…“치안 임무 수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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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상 이유로 그동안 재판 등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자신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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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상 이유로 그동안 재판 등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자신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이들 사건과 병합해 함께 진행했다. 이들 4명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이날 자신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관련 사항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주요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 측도 "사태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내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재판으로 묶일지도 향후 관심사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사건을 병합한 해당 재판부는 이날 두 청장과 윤 전 조정관, 목 전 대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와 경찰 사건을 또다시 병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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