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징역 4년6개월…6개월 감형

송다영 2025. 3. 20.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주범 박 씨와 공범 강 모씨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형이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일 2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 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범 박 씨와 공범 강 모씨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한 모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