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내란혐의 부인…“치안 임무 수행한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경찰관으로서 대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한 것이지 단 한 번도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서울시 “오세훈 신속수사 위해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협조”
- 결혼 앞둔 20대 어린이집 교사, 삶의 끝에서 나눈 생명 [아살세]
- 비자 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 女 차량에 체액 묻히고 도주…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
- “수십군데 찌르고 1시간 지켜봐”…‘묻지마 살인’ 유족 울분
- 김 여사, 尹 체포 직후 경호처에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 강남권 집값 급등에 결국 ‘백기’…오세훈 “뼈아프게 생각”
- 클럽 앞 쓰러진 20대 여성… 알고 보니 ‘집단 마약 투약’
- [단독] “아기가 시위대 확성기에 경기”… 헌재 앞 112신고 한달 900건
- 귀가하던 11세 초등생, 길 건너다 참변…차에 치여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