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일까지 윤 선고일 미정이면 27일 총파업"

송호영 2025. 3.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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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은 오늘 헌재의 직무 유기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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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비상행동에 동참 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오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은 오늘 헌재의 직무 유기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핵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 공권력을 동원해 체포에 저항하고 탄핵 반대 세력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했다"며 "그 결과 내란범의 구속에 항의하는 극우세력이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 사태가 벌어졌으며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은 내란수괴를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재가 왜 파면 결정을 미루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가 지금까지 판결하지 않는 것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27일로 결정한 것은 선고가 다음 주 중에는 돼야 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은 27일 당일 오후 3시께로 예정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서울에 집중하고 지역에서는 자체 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도 총파업 동참을 제안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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