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헌재는 尹탄핵 조속 결정해야"…계엄 사태 108일째

임철영 2025. 3.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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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학자회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서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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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긴급성명
"선고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져…과감한 결단 필요한 시점"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진 가운데 눈에 덮힌 헌재가 적막감에 쌓여 있다. 2025.3.18 조용준 기자

20일 헌법학자회의는 긴급성명을 통해 "(탄핵 선고를)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존망(存亡)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립된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질서의 수호의지는 물론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 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면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학자회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서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까지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 2~3일 전 공개해 온 전례로 미뤄 선고는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토요일인 23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100일째를 맞게 된다. 종전에 가장 길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인 91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날(2월 25일)부터 따져도 23일이 지나가고 있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와 헌재 주변에선 각종 분석과 설(說)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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