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혐의 부인…"계엄 조기해제 기여"

2025. 3.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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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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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임무종사 1심 첫 공판 출석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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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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