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경찰 수뇌부 첫 재판 "위법성 인식 못해…내란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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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직 경찰 간부들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국헌 문란과 내란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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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구…31일부터 증인신문 시작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직 경찰 간부들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국헌 문란과 내란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처장과 김 청장을 포함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10시,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을 11시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검찰은 공판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하고 무장군인 1600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해 지역의 평안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했고,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국헌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포고령 발표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측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폭동이 있었던 점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측은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체제 전복이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초유의 상황과 제한적인 정보 아래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 보고와 처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비상계엄을 집에서 접했으며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을 정도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첫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이후 공소사실에서 '순차 공모'가 무엇인지, '내란 중요임무'가 무엇인지를 특정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31일 2회 공판에서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사건과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분리해 곧장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재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등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을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 시도와 체포조 편성을 위한 지원 요청을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과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경비 책임자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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