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박정훈 기자 2025. 3. 20. 13:33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20일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3곳에 대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計上)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여원과 검찰 이첩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일명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당국은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약 2주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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