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갖고 태어난 영아 살해한 부모…친모 9년·친부 5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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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9년을, 친부에게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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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9년을, 친부에게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이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는 분리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청주 #영아_살해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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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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