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위헌적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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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그것을 보고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지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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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그것을 보고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지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썼다.
이어 "물론 부동산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냐"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도 적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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