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병산서원 훼손’ 막는다..영상물 촬영 허가 때 ‘서약서’ 제출
앞으로 국보·보물·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재)을 배경으로 영상물(영화·드라마 등)을 찍을 땐 촬영 계획서 외에 문화유산 훼손과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20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촬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최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촬영 지침에는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 등이 조건으로 명시됐다. 금지 사항(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과 반입 불가 품목(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등), 준수 사항(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도 구체적으로 적혔다.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 관련 전문성을 가진 안전 요원을 필수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유의사항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궁능(궁궐과 왕릉) 등에는 안내돼왔지만 그 밖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은 각 지자체별 허가 사안이라 통일된 지침이 따로 있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KBS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훼손된 일을 계기로 이번 촬영 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촬영팀은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만대루 등에 못을 박았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촬영 일자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다만 이같은 지침은 허가 신청 때 숙지해야 할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그간 지자체마다 촬영 허가 조건이 다르고 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르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종의 표준 절차를 만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의 사전 교육과 허가·감독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theothe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미 ‘5억의 늪’에 갇혔다…“의회 패악질” 일산땅 사연 | 중앙일보
- "하룻밤 女3명 강간한 아들 둔 엄마"…김선영 괴롭힌 '이 여자' | 중앙일보
- 여성 성폭행한 대리기사는 성범죄자…"아내 알면 안돼" 합의 시도 | 중앙일보
- "8살 데려다 뭐하는 짓이냐"…'언더피프틴' 방영 전부터 논란 | 중앙일보
- 신기루, '자택서 쇼크 사망' 가짜뉴스에…"천벌받아 마땅" 분노 | 중앙일보
- 엄마 죽이고 잠든 두 동생도 쐈다…총기난사 계획한 19세 결국 | 중앙일보
- 탄핵 찬성파 아니었어? 오세훈·한동훈·유승민의 묘한 말들 | 중앙일보
- "일하는데 왜 돈 없냐" 캥거루족 직격…윤성빈 "비하 의도 없어" | 중앙일보
-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윤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 중앙일보
- "인간 감염, 전례없는 위협" 삵도 쓰러졌다…포유류 덮친 조류독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