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문화상품권 발행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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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개정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은 현재까지도 등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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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개정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은 현재까지도 등록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선불업의 경우 전금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들에게도 유의를 당부했다.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아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금법상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가맹점을 줄이거나 파산하는 경우 등에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문화상품권의 환급과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문화상품권은 컬쳐랜드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한국문화진흥과는 다른 업체로 ㈜한국문화진흥은 2021년 10월 선불업 등록이 완료돼 전금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이 전액 보호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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