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사건 1차 공판…김태열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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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24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 소장인 김태열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예비후보자인 배기동·이미영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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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24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 소장인 김태열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예비후보자인 배기동·이미영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까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차 공판 증인으로 김아무개씨를 채택했다. 김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 겸 회계책임자이고, 명태균씨의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증인 순서를 바꿔서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한명인 김태열씨가 증인심문을 받았다.
김씨는 심문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명태균씨는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씨와 이씨로부터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각 1억2천만원씩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명태균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 행태는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명씨가 요구하는 특검은 거부됐으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명씨는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6일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데, 명씨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정한 것에 왜 따라야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명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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