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
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8일 구속 기소됐고, 조 청장은 같은 달 23일 건강상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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