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해달라”
경제계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 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주총회 등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에 대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 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또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문제 소지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권한대행이 반드시 재의 요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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