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시 불기소…과잉 비급여 개혁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실손보험 개혁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진료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입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일 경우도 형을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의료 중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되어 의료진이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실손보험 제도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실손 보험사가 떠 안는 구조라 의사는 권하고 환자는 이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는 환자 부담을 95%까지 올리고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미용과 성형 목적의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로 제한을 둡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 개혁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개혁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의대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의료진의 진료선택권이 침해되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의료를 해결할 포괄2차 병원을 육성하기로 하고 3년간 2조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의료개혁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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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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