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장슬기 2025. 3.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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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4일 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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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4일 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뿐만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다"며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제계는 또 "무엇보다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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