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반대하는 디지털화폐(CBDC)... 한은 4월부터 실험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3.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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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대상 실거래 실험... 세븐일레븐·이디야·교보문고 등서 결제
‘개인정보 통제 우려’... 트럼프, CBDC 금지 행정명령 서명
한국은행 전경.(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험에 나선다.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의 은행 예금을 CBDC 기반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실험 기간 중 총 결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내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금융 거래가 통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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