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진심 담아 반성"…징역 3년6개월 구형

장연제 기자 2025. 3.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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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 2년 6개월 실형…다음 달 25일 2심 선고
가수 김호중.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 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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