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트럼프 '성전환 군복무 금지'…법원 "잔인한 아이러니"
美,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배제할 권리 있다고 내세워
미국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레예스 판사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다는 점"이라면서 "잔인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레예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절차를 모두 중단시켰다.
또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제대 조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용 차별은 불법적인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한 2020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군이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의 헌신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예스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정부가 원고들이 훌륭한 군인이자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서의 탁월함을 보장할 수 있는 전사의 정신과 신체, 정신건강, 이타심, 명예, 성실성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이미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금지하는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의 경우 계속해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정부의 조치가 명예롭게 국가에 봉사하기만을 원하는 용감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가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했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겼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약 130만명 정도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단체에서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1만5000명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군 당국에서는 수천 명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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