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분기 특별점검 실시
이종구 2025. 3. 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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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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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집중 점검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분기 특별점검 대상은 2024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은 건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형질변경(포장, 절토, 성토 등), 공작물 설치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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