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분기 특별점검 실시

이종구 2025. 3. 19. 1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집중 점검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1분기 특별점검 대상은 2024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은 건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형질변경(포장, 절토, 성토 등), 공작물 설치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