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무교육이 없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드비치 아니라니까요"…알몸 관광객에 몸살 앓는 '이곳'
- "어? 김소영, 걔 아니야?"…신상공개 되자 증언 쏟아졌다
- 이재룡 '술타기 의혹',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 '화장실 몰카' 찍다 잡힌 충북 장학관,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 "독도? 일본 땅이지…전 세계에 확실히 알릴 것" 다카이치의 작심발언
- "오빠 먼저 잠들어 서운"…모텔 살인 후 '자작 카톡' 보낸 김소영
- '왕사남' 신드롬에 장항준도 돈방석?…어마어마한 인센티브에 '관심'
- "커피 마시고 산책 좋았는데"…40대 '파이어족' 사무직으로 돌아갔다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2000원 내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너무 과해" 카페 메뉴판 두고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