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해 유족 "이지현, 행인들 시신 발견 여부 지속 확인…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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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이지현(34)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6일 검찰에 제출할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온라인에 올리며 누리꾼들에게 탄원 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탄원서를 통해 "위 사건에 관해 유족은 너무나 억울하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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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이지현(34)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6일 검찰에 제출할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온라인에 올리며 누리꾼들에게 탄원 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탄원서를 통해 "위 사건에 관해 유족은 너무나 억울하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녀는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 의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시 큰 애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지현이 유족에 대한 사과는커녕 되려 검거 직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지현은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했다.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 군데를 찔러 무참히 범행을 자행했다. 시신을 행인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으로 유기,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놓았다. 아이의 휴대전화는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마치 제 아이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행동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사건 현장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죄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이지현이 범행 전 장애인 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을 들어 그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멈춰 있다"며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이 없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저 잔인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만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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