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자택서 나온 3억 봉인 뒤 다시 영장… 대법 “압수 수색 위법”

박강현 기자 2025. 3. 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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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 검찰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날 현장에서 검찰은 여러 봉투에 나눠 담은 현금 3억원 상당을 발견했다. 의심스러운 돈이었지만,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현금과 지갑 등은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돈을 별도로 모아 상자에 보관한 뒤 봉인했다. 그러고는 법원에 돈다발 사진을 제출하며 현금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받은 영장으로 이틀 뒤(11월 18일) 검찰은 노 전 의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왔다.

그러자 노 전 의원은 열흘 뒤인 11월 28일 “검찰이 영장에서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현금 등을) 압수했고, 혐의와 관련성 없는 물건들에 대해 압수해 갔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식의 분리·보존은 (1차 압수 수색)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재항고를 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기각했다. 당초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물건을 발견해 보관·봉인한 뒤 추가 영장으로 이를 확보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의원 집에서 압수한 현금을 돌려주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이 3억원 부분은 혐의에서 제외했다. 노 전 의원은 한 사업가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항고는 기각됐지만, 노 전 의원이 재판 중인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아니어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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