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네 번째 시도 끝…검찰, 김성훈 영장 청구
나운채, 이찬규 2025. 3. 19. 00:44
서울서부지검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거나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신청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난 6일 6대3 의견으로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반발했다.
나운채·이찬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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