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제대로 대응 못하면 국내 금융권 손해만 46조원”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 기업의 주가 하락 등으로 국내 금융권의 누적 손실이 2100년까지 46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연 기후금융 콘퍼런스에서 탄소 저감정책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손실도 커진다는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후변화로 관련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후변화 위협은 한은의 물가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은과 금감원·기상청·금융사(14개 은행, 생명·손해보험사)가 협력해 공동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기후정책 변화에 따라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1.5도 대응, 2.0도 대응, 지연대응, 무대응 등 4개로 분류했다. 1.5도 대응은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고, 2.0도 대응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 대비 80% 감축하는 것이다. 지연대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30년부터 탄소정책을 도입하는 것이고, 무대응은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면 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융사의 예상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연대응의 경우 예상 손실 규모가 40조원이었다. 반면 1.5도, 2.0도로 대응하는 시나리오에서 예상 손실은 27조원 안팎에 그쳤다.
은행은 대출이 중심인 만큼 신용손실이 전체 예상 손실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사는 채권·주식 중심으로 시장손실 비중이 높았다. 한은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공조가 약화되면서 지연대응 혹은 무대응 경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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