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첫 공판...양측 신경전
유서현 2025. 3. 18. 19: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8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로 인해 그런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김 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다음 공판기일을 이달 31일로 지정하며, 이르면 다음 달 3차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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