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번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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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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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검찰 단계에서 세 번째, 두 번째 기각돼
영장심의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적정"
[서울=뉴시스]이수정 이태성 기자 =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이를 심의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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